입소신청방법

입소 대상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등급 1, 2등급과 3, 4, 5등급 중 시설급여를 받은 어르신이 입소 가능합니다.
(단, 정신질환이나 감염병 질환이 있을시 입소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입소 절차
1
입소 신청
2
입소 상담
3
입소 결정
4
계약서 작성
5
입소 완료
입소 시 준비서류 및 준비물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이용계획서

건강진단서 (결핵, B형간염, 매독, 골다공증 등)
(입소예정일 1개월 이내 서류가능)

의사소견서 (현재 기저질환에 관한 소견)

처방전 (현재 처방하여 드시는 약)

의료급여 또는 기초생활 수급증명서(수급자에 한함)

주민등록등본 (어르신, 보호자 각1부)

가족관계증명원 (어르신명)

개인의류, 위생용품 등

상담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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